♣ 案富/◑ 부동산알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천지인야 2017. 9. 5. 16:04

대지에 건축을 하려면
최소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해준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폭이 도로의 형상이나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물 연면적
도로 너비
도로에 접한 길이
단서
원칙
2,000㎡ 미만
4m 이상
2m 이상
자동차만이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 이상
6m 이상
4m 이상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4m 이상의 도로에 건축하려는 대지가
2m 이상 접해야 하고

● 연면적이 2,000㎡ 이상의 경우는·
6m 이상의 도로에 건축하려는 대지가
4m 이상 접해야 한다


막다른 도로의 도로 너비 확보

막다른 도로는 화재나 재난 등의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막다른 도로의 폭을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일정 너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35m
3m
35m 이상

6m(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 면지역은 4m)





맹지

맹지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하거나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한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물을 완공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도로의 소유자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



현황도로(관습 도로)

현황 도로란 지적 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도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지만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관할관청별  케이스별로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 관청의 건축조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현황도로의 예:

▶ 하천 및 도랑의 복개천
▶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 공원계획에 의해 설치된 공원 안의 도로
▶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 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는진·출입로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 사업 등으로
확장이나 포장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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