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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
천지인야
2012. 6. 12. 00:05
기부채납(寄附採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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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박, 항공기, 지상권 등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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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서는 주로 용도지역의 변경, 용적률 증가, 층수 완화 등 건축물 규모를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그림처럼 공원을 조성하여 공공기여를 하면, 공원 제공으로 인하여 짓지 못하는 건축물 면적 이상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는 공원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