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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共同住宅)

천지인야 2013. 2. 23. 11:22

공동주택(共同住宅)
도면 사진 등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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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동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주택을 모두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관련규정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유사용어

○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을 전부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참고 - 피로티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서 건물 1층에 기둥만 설치하고 주차장과 통행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양식을 피로티구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