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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共同住宅)
천지인야
2013. 2. 23. 11:22
공동주택(共同住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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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주택을 모두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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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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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을 전부 피로티 구조로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참고 - 피로티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만들어지는 공간, 일반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서 건물 1층에 기둥만 설치하고 주차장과 통행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양식을 피로티구조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