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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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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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 의한 주거지역 세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서울시의 도시계획 면적은 605.96㎢이며, 2006년말 기준으로 주거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2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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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