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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自然公園)
천지인야
2013. 2. 23. 18:54
자연공원(自然公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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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국립공원 : 화양리계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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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공원은 지정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원, 도시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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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의 종류 -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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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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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