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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廣場, square/plaza)

천지인야 2013. 2. 23. 19:14

광장(廣場, square/plaza)
도면 사진 등

<시청앞 광장>
정의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이다. 도시의 중요한 옥외행사도 이 곳에서 행하여지고,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청사, 교회, 공회당, 상가, 사무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 광장은 고대 그리이스의 Agora에서는 시민의 집회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Forum은 종교나 정치상의 집회가 주로 행하여져 이들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용어설명

“광장”이라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 부설광장을 말한다.

- 교통광장 : 기능에 따라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 일반광장 : 중심광장, 근린광장으로 구분된다

-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

-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