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야 2013. 3. 8. 09:11

종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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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宗) ⇒ 종교용지 → 전통사찰보전법/국토계획

⦁ 종교용지도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일정기간(10년)이상이 넘으면 미집행시설용지로 보시라.

⦁ 미집행시설은 일정기간이 넘으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용도가 자동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