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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Ab-06BL 아파트분양정보

천지인야 2013. 10. 20. 15:55

 

 

 

 

 

 

 

 

김포한강신도시 Ab-0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대상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내 Ab-06블록 85㎡이하 공공분양주택 820세대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10.10(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기준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우측「분양단지정보」→ 좌측「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프렛 배포, 주택분양센터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Hangang.co.kr) 개관은 2013.10.10(목) 10:00부터 가능합니다.
※ 팜프렛 배포처 : LH 김포사업단 주택분양센터(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 주택분양센터에 오시면 단지모형, 세대모형 등 전시물과 기타 분양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김포한강지구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05호(2004.08.31)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
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3순위까지 접수후 미달될 경우 2013.10.23(수) 18:00이후에 미달물량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대하여 2013.10.24(목) 10:00부터 무순위 접수를 실시합니다. 무순위 당첨자는 특별 및 순위내 당첨자선정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별도로 동호수를 추첨합니다.
※특별 및 순위내 청약자도 무순위 청약가능하며 모두 당첨될 경우 희망하는 1개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별 및 순위내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무순위 당첨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않고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신청만 가능)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동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은 각 주택형별로 하여야 하며, 동ㆍ호수 배정은 주택형 내에서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재당첨제한 및 전매금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무순위당첨자 제외)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3.11.25)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