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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 도시지원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천지인야 2013. 11. 14. 17:42

■ 공급대상 토지 목록(도시지원시설용지 2013년5월)
                               
도면표시 블록번호 소재지 예정지번 확정지번 지목 가분할면적 확정면적 공급가격 신청예약금 공급용도 공사준공일 건폐율 허용용적률 강화용적률 최고층수 용도지역
연구1  F1-1-1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6101-1  1251-1  59,730.0    59,739.0 85,128,075,000 8,512,807,5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300 285 5 준주거지역
시험1  F1-2-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2-1  2083-4  8,112.0     8,110.7 15,207,562,000 1,520,756,2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2-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2-2  2083-6  7,058.0     7,044.8 11,025,112,000 1,102,511,2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3-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3-1  2083-2  5,357.0     5,359.1 9,378,425,000 937,842,5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4-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4-1  2008-1  5,203.0     5,204.6 9,602,487,000 960,248,7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4-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4-2  2008-2  5,161.0     5,160.7 9,082,832,000 908,283,2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4-3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4-3  2008-3  5,179.0     5,178.6 8,751,834,000 875,183,4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4-4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4-4  2008-4  4,963.0     4,962.7 7,642,558,000 764,255,8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4-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4-5  2008-5  6,597.0     6,598.1 10,293,036,000 1,029,303,6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4-6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4-6  2008-6  7,359.0     7,360.0 11,849,600,000 1,184,960,0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5-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5-1 2016-1 6,577.0     6,572.2 10,942,713,000 1,094,271,3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5-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5-2 2016-2 6,577.0     6,572.0 10,515,200,000 1,051,520,0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6-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6-2  2014-5  1,489.0     1,490.0 2,369,100,000 236,910,0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6-3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6-3  2014-4  1,488.0     1,490.3 2,324,868,000 232,486,8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6-4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6-4  2014-3  1,487.0     1,489.5 2,323,620,000 232,362,0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1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1  2011-1  1,633.0     1,630.3 2,535,116,000 253,511,6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2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2  2011-8  1,627.0     1,625.3 2,470,456,000 247,045,6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3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3  2011-7  1,628.0     1,626.8 2,472,736,000 247,273,6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4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4  2011-6  1,613.0     1,611.6 2,570,502,000 257,050,2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5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5  2011-5  1,346.0     1,343.9 2,116,642,000 211,664,2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6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6 2011-4 1,371.0     1,369.4 2,081,488,000 208,148,8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7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7  2011-3  1,273.0     1,271.9 1,933,288,000 193,328,8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시험1  F1-7-8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6107-8  2011-2  1,373.0     1,371.3 2,029,524,000 202,952,400 지원시설용지 2012.12.31 60 400 380 7 준주거지역

 

 

김포한강 도시지원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사업지구

용도

필지면적(㎡)

필지수

공급금액(천원)

대금납부방법

김포한강

도시지원시설용지

1,271.9

~59,739

23

1,933,288 ~

85,128,075

3년 무이자 분할납부

 

※ 공급대상토지의 세부필지내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매각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토지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자 : 일반실수요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 2013.06.03(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단,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시점 현재 계약희망자가 2인 이상인 필지가 있을 경우 현장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시점 현재 계약희망자란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시점 현재 해당필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입금)하고, 수의계약 체결장소에 도착한 자를 말합니다.

 

일정

수의계약 체결장소

2013.06.03(월) 10:00 ~

LH 김포직할사업단 판매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번지)

 

 

4.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가.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개인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공통

-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납부 : 첨부 '공급대상 토지목록' 참고(공급가격의 10%)

납부계좌

농협은행 1228-01-000057(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5. 대금납부조건

  가. 대금납부방법 : 3년 무이자분할납부

   ① 3년 균등분할 : 계약시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 납부

   ② 할부이자 : 할부이자는 부리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매번 토지대금(계약금포함)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년5.5%,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일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의 지연손해금률(변동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년8.5%

년10%

년12%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요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토지사용 및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 즉시

나.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7.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검인계약서등 확인을 거쳐 우리공사 동의하에 가능함 [명의변경은 계약체결 후 7일 이후부터 명의변경 처리 가능함]

나. 명의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의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8. 건축관련 기본사항 : 첨부 파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9. 유의사항 

※ 김포한강신도시에 도입되는 자동크리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시스템과 관련하여 쓰레기 투입구 및 분기관의 위치에 대하여는 도면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계약시 매수인이 관련내용을 수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수인은 계약필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추첨으로 당첨된 토지의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공급대상자 선정조건 불비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다. 매수인은 신청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협의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승인조건(변경포함),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제정 ․ 개정도 포함)

라. 매수인은 토지의 현황(형상, 문화재, 연약지반, 암반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김포한강신도시에는 현재 철도기본계획에 따라 김포도시철도가 예정되어 있으나 철도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선 변경 및 개통시기 또한 연장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기로 합니다. 

바.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전기공급시설, 정압기, 종교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사. 김포한강신도시에 도입되는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시스템과 관련하여 쓰레기 투입구의 위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필지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을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설치하기로 합니다.

아. 김포한강신도시내에 크린타워(소각장), 집하장, 변전소, 사회복지시설 및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인근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철도의 기반시설의 중복배제나 연계개발 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세금 및 공과금 관련

① 취득세 관련사항 : 계약토지는 2년 이상에 걸쳐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세 관련사항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방세정팀-432(’08.1.29)]

③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김포한강신도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건축당시의 주차장법과 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 및 김포시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2007.11.18)에 따라 연면적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판매 또는 임대)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하오니 관계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 자료는 김포직할사업단 판매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금납부에 관하여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LH 김포직할사업단 판매부 (☎ 031-999-579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5.28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