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곡7지구(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신곡7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김포 신곡7지구(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9번지 일원
나. 면적 : 26,31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구)고촌초등학교와 고촌읍사무소 일원의 신곡7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청사 신설 및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김포도시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9(신곡리 107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16년 11월
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합 계 |
26,317.0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19,583.6 |
74.4 |
| |
|
공 동 주 택 |
19,583.6 |
74.4 |
|
도시기반시설용지 |
6,733.4 |
25.6 |
| |
|
공 공 청 사 |
2,850.0 |
10.8 |
|
공 원 |
2,661.0 |
10.1 |
| |
연 결 녹 지 |
1,222.4 |
4.7 |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따로붙임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는 김포시청 도시정책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신곡7(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9번지일원 |
- |
증)26,317 |
26,317 |
|
구분 |
구역명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신곡7(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
26,317 |
구)고촌초등학교와 고촌읍사무소 일원의 신곡7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청사 신설 및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36 |
신곡7 지구단위계획구역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26-2번지 일원 |
26,440 |
증)123 |
26,31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6 |
신곡7 지구단위 계획구역 |
ㆍ구역명 : 신곡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곡7 지구단위계획구역 ㆍ면적 : 26,440㎡→26,317㎡ 감) 123㎡ |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 -당초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오차 및 불필요하게 편입되어 있는 기개설도로의 가각부 제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