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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곡7지구(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천지인야 2013. 11. 20. 17:14

도시개발법 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신곡7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같은법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해서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1111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김포 신곡7지구(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9번지 일원

. 면적 : 26,31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고촌초등학교와 고촌읍사무소 일원의 신곡7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청사 신설 및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김포도시공사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9(신곡리 1079)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201611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26,317.0

100.0

 

주택건설용지

19,583.6

74.4

 

 

공 동 주 택

19,583.6

74.4

 

도시기반시설용지

6,733.4

25.6

 

 

공 공 청 사

2,850.0

10.8

 

공 원

2,661.0

10.1

 

연 결 녹 지

1,222.4

4.7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따로붙임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는 김포시청 도시정책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1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곡7(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79번지일원

-

)26,317

26,317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신곡7(고촌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26,317

)고촌초등학교와 고촌읍사무소 일원의 신곡7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청사 신설 및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신곡7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26-2번지 일원

26,440

)123

26,31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6

신곡7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명 : 신곡7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곡7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26,440㎡→26,317 ) 123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

-당초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오차 및 불필요하게 편입되어 있는 기개설도로의 가각부 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