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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금액

천지인야 2015. 4. 29. 10:43

 

위 표는 2014년도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위 표에서 보면 2015년 현재는

맨 아래 2014.1.1~ 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표를 보면 되구요.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위 표에서처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공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인천광역시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 제외지역입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시흥시는 반원특수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나 지역이 맞는다고 해서 다 변제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매진행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란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소액임차금은 주택가액(대지가액도 포함)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될때 보상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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