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막리 지구단위 고시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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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6-1300호 | 등록일 | 2016-09-30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제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50-2번지 일원의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15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7), 월곶면사무소(☎ 031-980-5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면포함)과「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김포시 홈페이지 (www.gimpo.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주민설명회 장소 및 시간 - 장소 : 월곶면사무소 회의실 - 시간 : 2016년 10월 04일 14시 2016년 09월 30일 김 포 시 장 | ||||||||||||||||||||||||||||||||||||||||||||||||||||||||||||||||||||||||||||||||||||||||||||||||||||||||||||||||||||||||||||||||||||||||||||||||||||||||||||||||||||||||||||||||||||||||||||||||||||||||||||||||||||||||||||||||||||||||||||||||||||||||||||||
첨부파일 |
고막리 공고문(안)(신문공고용).hwp
김포시공고 제2016 - 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50-2번지 일원의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15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7), 월곶면사무소(☎ 031-980-5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면포함)과「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김포시 홈페이지 (www.gimpo.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주민설명회 장소 및 시간 - 장소 : 월곶면사무소 회의실 - 시간 : 2016년 10월 04일 14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30일
김 포 시 장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 용도분류표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표
■ 근린생활시설용지
■ 주차장용지
■ 주민공동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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