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세금

종합부동산세

천지인야 2017. 9. 5. 14:09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
부동가지로 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 대상자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과세대상이 된다
매수인이 5월 말일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6월 1일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부담을 지게 되다 

부과 대상 부동산
개인별·전국 합산, 공시가격(기준 시가)기준

과세대상 유형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
구분
공제금액
주택
인별 전국 합산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 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80억 원


과세표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 기준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6억 원*80%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5억 원*80%
개별공시지가
별도 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80억 원*80%
개별공시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 비율(80%)】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법정 공제세액

과세표준 합산배제되는 경우: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 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6억 원 이하
2호 이상
5년 이상
동일 특별시, 광역시, 도별
매입 임대주택
-
6억 원 이하
(비수도권3억원)
1호 이상
5년 이상
전국
기존 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 원
2호 이상
5년 이상
전국
미임대 건설임대주택(민간)
149 이하
6억 원 이하
-
-
-
리츠, 펀드 매입 임대
149이하
6억 원 이하
5호 이상
10년 이상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임대
149 이하
3억 원 이하
5호 이상
5년 이상
비수도권
동일광역시,도별
합산배제 기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재산세 최초 성립일부터 5년이 미경과 한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6월 1일 현재 구청장 등에 인가 및 세무서 고유번호증이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한경우)
⊙시공자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취득 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 공인을 받은 종합합산토지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은 관할세무서에
해당 연도 9/16~9/30까지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80%
6억 원 이하
0.5%
-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150만 원
12억 원 초과~50억이 하
1%
450만 원
50억 초과~94억 이하
1.5%
2,950만 원
94억 초과
2.0%
7,650만 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80%
15억 원 이하
0.75%
-
15억 원~45억 원
1.5%
1,125만 원
45억 초과
2.0%
3,375만 원
별도합산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80%
200억 이하
0.5%
-
200억~400억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초과
0.7%
6,000만 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장기보유세액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고지 및 납부(국세청)
매년 6.1기준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국세청에서 고지
납기:매년 12월 1일~12월 15일
납부 장소:우체국, 금융기관,세무서 민원실 수납과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백만 원 초과 시에 2개월 내 분납 가능

농어촌 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