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야 2017. 9. 5. 14:12


▣ 재산세

▶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만일 부동산을 계약하고 5월 말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 모두 잔금 일을 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부속토지 제외)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시지역 외 농지 등)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일반 건축물의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의 물건별로 개별과세
☆토지분 재산세는 지자체별로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표
주택분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60%)
건물분
일반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7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70%)


※ 재산세=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시가표준액:
주택: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국토부에서 매년 고시)
토지:개별공시지가(국토부에서 매년 고시)
건물:건물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매년 고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70%

▶주택 재산세율

과세대상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6,000만 원 이하
0.1%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3만
3억 원 이하
0.25%
18만
3억 원 초과
0.4%
63만
별장
4%
-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0.2%
2억 원~10억 원 이하
0.3%
10억 원 초과
0.4%



▶나대지(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0.2%
5천만 원~1억원이하
0.3%
1억원 초과
0.5%




▶그 외 기타 부동산

과세표준
세율
수도권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건축물
4.0%
도시지역내 주거지역,기타 특정지역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
0.5%
그외의 건축물
0.3%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과세

▶재산세의 납부기한:

대상
납부기한
납부 방법
소관기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재산세의1/2
7/16~7/31
고지하여 납부
시청, 군청, 구청
토지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의1/2
9/16~9/30
고지하여 납부
시청, 군청, 구청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