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세금

2018 세법 개정안

천지인야 2017. 9. 5. 15:09

8·2대책과 함께 발표된 2018년도 세법 개정(안) 중
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18세 법 개정안은

▷8.3~8.22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하고
▷9.1 정기국회 제출하여 통과되면
 
2018.1.1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 농어민 등 세제지원 확대 내용

그동안 영농자녀에게만 주어지던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혜택을
영어 자녀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되고
어업용 토지 규모는 40,000㎡ 이내
어선은 20t 이하
어업권은 100,000㎡ 이내로 정했습니다
적용기한은 2017.12.31에서
2020.12.31까지로 연기

적용 시점은 2018.1.1 증여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축사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합리화 내용

그동안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 및 부수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3억 원을 감면해주던 것을
연간 1억 
5년간 2억 원으로 축소하여 적용하기로 함

다만 규모를 1,65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규모 제한을 폐지함 

적용기한을 2017.12.31에서
2020.12.31까지로 함


◐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내용

8년 자경 농지나 8년 축산 토지에 주어지던 혜택을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용 토지에도 적용함
감면율 100%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적용기한:2020.12.3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내용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
2018.1.1 매며 분부터 적용
해당되는 경우에는 절세 차원에서 매매시점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내용

그동안 3년 이상 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 등에
적용되던
양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 적용과 함께
적용기간을 연장함
201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내용

그동안 건물 신축의 경우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여 5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5%가 산세 부과
2018.1.1 양도분부터 적용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농, 어가 주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행한
농, 어가 주택, 고향주택을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기한을 연장 적용함
적용기한:2020.12.3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양도세 감면 정비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로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
감면율을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적용기한: 2020 12 31

      


준공공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임대료 인상 연 5%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 등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
까지 연기함



주택 임대 소득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6억 원 이하의
국민주 태규(85㎡) 주택으로
3호 이상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던 것을

1호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함

2018.1.1이후 발생하는 임대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