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세금

8·2대책 다주택자/1가구 1주택/2018 양도소득세율

천지인야 2017. 9. 5. 15:18

8·2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후 아직도 혼란이 많은데
오늘은 8·2대책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에 및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화된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강화

현행 규정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였으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한다

올 8월 3일 이전에 이미 보유한 사람은 2년 거주 요건은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의 판단 범위
1가구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독립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혼자인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대폭 강화

8.2 부동산 대책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6~42%에  10% 추가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자 이상은 일반세율 6~42%에  20%를 추가한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10~20%를 추가 부담할 뿐 아니라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사업자등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등록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단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당시에 주택 가격이 기준 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이어야 하고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한 후에는 5년 이상 임대를 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 만일 5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4주택을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 1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3주택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남은 2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먼저 매매할 주택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매매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남은 1주택을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세율구간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기본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2018부터 적용)
1,200만 원 이하
6%
6%
1,200~4,600만 원 이하
15%
15%
4,600만 원~8,800만 원
24%
24%
8,800만 원~1억 5,000만 원
35%
35%
1억 5,000만 원~3억 원
38%
38%
3억 원~5억 원
38%
40%
5억 원 이상
4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