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평화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 공고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가현리, 율생리,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에 대하여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24일 김 포 시 장
1. 제한지역
○ 대상지역 :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가현리, 율생리,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
○ 대상면적 : 5,157,660㎡(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2. 제한사유
○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된 개발 행위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5.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경제자유구역 지정시 해제됨)
6.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신문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89)
대곶면 행정복지센터(☏031-980-5334)
양촌읍 행정복지센터(☏031-980-5296)
7.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해당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상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포시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에 난립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뜻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515만 7660㎡ 규모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다음달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김포 경제자유구역 지정·세제혜택-김 재경차관 |
김포지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