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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방문동거

천지인야 2019. 12. 25. 11:37

방문동거(F-1) 비자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 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서 1회 체류기한이 최장 2년입니다.


▶ 방문동거(F-1) 비자 발급 대상자로는

1.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2.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

3. 주한 외국 공관원의 가사보조인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5.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 자녀 또는 기타 가족

6.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7.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방문동거(F-1) 비자 신청 서류는

1. 사증 발급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

3. 거주사실 확인서

3.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4. 동거 또는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방문동거(F-1) 비자 연장 사유로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사유와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인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