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야 2019. 12. 25. 12:21

F-1 비자(방문동거 비자)

F1비자의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친척 방문 , 가족동거, 부모부양(피부양), 가사 정리등으로 체류하기 위해 발급받아

 입국을 하거나 체류자격증을 변경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 해당자

1. 외교(A-1)에서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

2.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의 경우 체류기간은 1년간 유효함-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 입증)

4.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이 밖에 SOFA 해당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겅우)


F2 비자

한국 영주권자(F5비자 소지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나 기타장기체류자의 비자이며, E2 비자가 따로 필요 없음



F-3(동반비자)

F3동반비자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한국에 동반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이 비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일정금액이상의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F1과 F1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E2,E7 VISA 로 단순 노무 분야 취업은 불가능하며, 외국어 강사로 취업이 가능).

만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될 경우 F1,F2,F3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한국어 능력요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부여하는 비자이다.

취득하기 위해선 부모 또는 조부모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이 아니여도 F-1 방문 비자로 장기간 초청이 가능하다.

[1]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1.단순노무행위 2.선량한 풍속에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 등등이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F5 비자

한국 영주권자 비자로서, E2 비자가 따로 필요 없음


F6비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비자이며, E2 비자가 따로 필요 없음. 단, F6 비자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