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공고 제 2012-50호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및 김포도시공사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분들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며, 이 게시공고문은 2012.09.05(수)일자 한국일보 게재한 공급공고문과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실수요자 신청불가)
1. 공급대상토지
산업단지 |
공 급 용 도 |
대상 |
필지수 |
면적(㎡) |
예정가격(원) |
공급방법 |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
이주자택지 |
D1 |
54 |
186~284 |
97,166,000~148,362,000 |
추첨분양 |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접수 |
용지추첨 |
용지매매계약체결 |
일 정 |
‘12.09.19(수)~‘12.09.21(금) 10:00~17:00 |
‘12.09.25(화) 14:00 |
‘12.10.08(월)~‘12.10.10(수) 10:00~16:00 |
장 소 |
김포도시공사 대회의실 |
김포도시공사 대회의실 |
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3. 신청자격김포 학운(2)일반산업단지 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
4. 이주자택지 신청방법 및 공급토지 위치 결정방법
가. 대상자는 필지지정 없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급 신청합니다.
나. 공급토지의 위치선정은 공급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신청자가 추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직원이 추첨을 대행하여 공급 토지를 결정합니다.
다. 추첨은 추첨순위 결정추첨, 공급토지 결정추첨의 순으로 진행되며 분양신청 접수순에 의해 추첨순위 결정추첨을 실시한 후 정해진 순위에 의해 공급토지 결정추첨을 실시하여 추첨한 번호에 해당하는 공급대상토지 목록상 연번에 기재된 토지를 공급토지로 결정합니다.
구 분 |
제 출 서 류 |
분양신청시 |
① 용지매입신청서(매입유의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 ③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④ 대리인의 경우 본인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추첨참가시 |
① 접수증 ②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계약체결시 |
①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②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계약금액의 10%) - 지정계좌 : 농협중앙회 301-0092-8137-01 (예금주 : 김포도시공사) ③대리인의 계약시 본인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6 대금납부방법
가. 분할납부
①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할부원금 및 잔금 :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
구 분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잔금 |
납부시기 |
계약체결시 |
‘13.01.10 |
‘13.4.10 |
‘13.7.10 |
납부통보일 |
납부금액 |
10% |
20% |
20% |
20% |
30% |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계약일과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나. 선납할인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연 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3.12월예정)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면적정산기준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할부이자 :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로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해 할부이자(연 6%)를 부리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대금 납부일까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
30일 미만 |
30일~90일미만 |
90일 이상 |
이율 |
연 9% |
연 11% |
연 13% |
※ 상기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등의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7. 면적 및 금액정산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8.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
1) 토지사용시기
가. 조성공사 진척사항 및 확정측량시기 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예정입니다.
․ 준공시기 : 2012년 09월말 예정
※ 상기일정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 :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2014년 초 예정)에 가능합니다.
9. 명의변경 제한
가. 제3자에 대한 매수인의 명의변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득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명의변경은 우리공사소정 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다. 명의변경 신청시에는 김포시 경제진흥과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신청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체결이후 이주대책 선정조건 등 자격요건의 미비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분양공고문,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최종잔금 납부약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매수인이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함.)
라.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김포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공급토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관리기본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차.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스공급 업체 사정에 따라 가스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카. 이주자택지의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수령하고자 원하는 분은 이주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공급신청관련 서식 및 공급계획도면 등은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또는 김포 학운(2) 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www.guc-hagun2.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김포 학운(2)산업단지 분양사무소 : ☎ 031) 998-9488
2012. 09. 05
이주자택지 필지별 면적 및 공급 가격
가지번 |
면적 |
가격 |
총금액 | ||
㎡ |
평 |
㎡ |
평 |
| |
D1-1 |
243 |
73.5075 |
522,403 |
1,726,952 |
126,943,000 |
D1-2 |
240 |
72.6000 |
522,403 |
1,726,952 |
125,376,000 |
D1-3 |
240 |
72.6000 |
522,403 |
1,726,952 |
125,376,000 |
D1-4 |
238 |
71.9950 |
522,403 |
1,726,952 |
124,331,000 |
D1-5 |
216 |
65.3400 |
522,403 |
1,726,952 |
112,839,000 |
D1-6 |
216 |
65.3400 |
522,403 |
1,726,952 |
112,839,000 |
D1-7 |
216 |
65.3400 |
522,403 |
1,726,952 |
112,839,000 |
D1-8 |
219 |
66.2475 |
522,403 |
1,726,952 |
114,406,000 |
D1-9 |
262 |
79.2550 |
522,403 |
1,726,952 |
136,869,000 |
D1-10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1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2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3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4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5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6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7 |
224 |
67.7600 |
522,403 |
1,726,952 |
117,018,000 |
D1-18 |
236 |
71.3900 |
522,403 |
1,726,952 |
123,287,000 |
D1-19 |
247 |
74.7175 |
522,403 |
1,726,952 |
129,033,000 |
D1-20 |
242 |
73.2050 |
522,403 |
1,726,952 |
126,421,000 |
D1-21 |
241 |
72.9025 |
522,403 |
1,726,952 |
125,899,000 |
D1-22 |
234 |
70.7850 |
522,403 |
1,726,952 |
122,242,000 |
D1-23 |
225 |
68.0625 |
522,403 |
1,726,952 |
117,540,000 |
D1-24 |
234 |
70.7850 |
522,403 |
1,726,952 |
122,242,000 |
D1-25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26 |
186 |
56.2650 |
522,403 |
1,726,952 |
97,166,000 |
D1-27 |
220 |
66.5500 |
522,403 |
1,726,952 |
114,928,000 |
D1-28 |
217 |
65.6425 |
522,403 |
1,726,952 |
113,361,000 |
D1-29 |
220 |
66.5500 |
522,403 |
1,726,952 |
114,928,000 |
D1-30 |
210 |
63.5250 |
522,403 |
1,726,952 |
109,704,000 |
D1-31 |
227 |
68.6675 |
522,403 |
1,726,952 |
118,585,000 |
D1-32 |
255 |
77.1375 |
522,403 |
1,726,952 |
133,212,000 |
D1-33 |
221 |
66.8525 |
522,403 |
1,726,952 |
115,451,000 |
D1-34 |
281 |
85.0025 |
522,403 |
1,726,952 |
146,795,000 |
D1-35 |
284 |
85.9100 |
522,403 |
1,726,952 |
148,362,000 |
D1-36 |
240 |
72.6000 |
522,403 |
1,726,952 |
125,376,000 |
D1-37 |
240 |
72.6000 |
522,403 |
1,726,952 |
125,376,000 |
D1-38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39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40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41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42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43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44 |
238 |
71.9950 |
522,403 |
1,726,952 |
124,331,000 |
D1-45 |
240 |
72.6000 |
522,403 |
1,726,952 |
125,376,000 |
D1-46 |
216 |
65.3400 |
522,403 |
1,726,952 |
112,839,000 |
D1-47 |
215 |
65.0375 |
522,403 |
1,726,952 |
112,316,000 |
D1-48 |
244 |
73.8100 |
522,403 |
1,726,952 |
127,466,000 |
D1-49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50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51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52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53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
D1-54 |
230 |
69.5750 |
522,403 |
1,726,952 |
120,15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