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크게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뉜다.
부동산 매매의 신용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1876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도입되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실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첫째 서류 위조, 이중매매 등 무단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등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부 기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기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행위 무능력자나 사기·강박 등 법률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넷째 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다섯째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권원보험서비스(Title Insurance and Services), 전문보험(Specialty Insurance), 저당권관련 정보제공
(Mortgage Information),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Property Information) 및 리스크헷지와 비즈니스 솔루션
(Risk Mitigation and Business Solutions )
즉 주택용 물건 매입 혹은 임대, 차량 구매, 채권 보호, 빌딩 매입 혹은 건축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1. 소유권 권리보험
구 분 |
소 유 권 | |
정 의 |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데 있어 소유권에 관련된 하자, 거래 내부적 잠재하자에 대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전하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청약필요서류 지참 2) 청약서(매매계약서등 필요서류 첨부) 제출 후, 안내에 따라 가입의뢰 3) 보험사의 권원조사 실행 후, 조사결과와 함께 인수여부 통보 4) 보험계약 체결 및 잔금거래절차 안내 A. 기존 권리관계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행 및 절차안내 5)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관련서류를 네트워크 법무사에게 전달 6) 나머지 보험료 90% 납입 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8) 등기 완료 확인 후, 소유권 등기권리증 및 보험증권 송부 9) 증권의 효력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효력 유지 | |
보상범위 |
소유권관련하자 |
진정한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 |
보 상 내 용 |
각종 문서의 위조, 사기, 인감증명의 무효, 이중매매,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소유권상의 하자를 숨겨 매수인이 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예) 남편 A 의 소유 부동산을 그 부인 B 가 허락없이 A 의 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들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거래를 완료하였는데, 이를 뒤늦게 안 A 가 인정할 수 없다며 거래가 무효임을 주장할 때, 거래당사자인 매수인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물리 정신적 손해와 거래한 물건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어메리칸에서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보상합니다 | |
법 정 비 용 |
보험사는 고객(매수인)의 자산에 대한 방어를 위해 모든 법적분쟁의 조절 및 해결을 위해 관련 절차를 대행해 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법률전문가를 고용하여 권리방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 |
2. 임차권용 권리보험
구 분 |
임 차 권 | |
정 의 |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손해 및 대항력 확보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며 부동산 임차권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청약필요서류 지참2) 청약서(임대차계약서등 첨부) 제출 후 안내에 따라 가입의뢰 3) 보험사에서 권원조사 실행 후, 조사결과와 함께 인수여부를 통보 4) 잔금거래에 대한 절차 안내 및 기존권리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행 절차 안내 5) 잔금지급일 당일 나머지 보험료 90%를 납입과 동시에 보험의 효력 발생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7) 보험증권발행 8) 증권의 효력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시점까지 유지 | |
보상범위 |
소유권관련하자 |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손해 보상 |
보 상 내 용 |
A. 임대차계약의 위조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손해 보상B. 계약일 이후,제 3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임대차의 사용을 법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손해보상 | |
법 정 비 용 |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법률분쟁 발생시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회사비용으로 소송방어 진행 |
3. 저당권 권리보험
구 분 |
저 당 권 | |
정 의 |
문서의 위조나 사기 및 기표시점부터 등기설정 기간 사이 다른 권리 설정 시 손해를 보상하여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선기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 |
보험가입절차 |
1) 보험료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과 청약필요서류 지참 2) 청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등 필요서류첨부)를 제출한 후 안내에 따라 가입의뢰 3) 보험사의 권원조사 실행 후, 조사결과와 함께 인수여부를 통보 4) 대출실행일 당일에 나머지 보험료 90% 납입 5) 등기완료 확인 후 보험증권발행 6) 증권의 효력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시점까지 유지 | |
보상범위 |
소유권관련하자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보상 |
보 상 내 용 |
A.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나 저당권설정 이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채권자 순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보상 B. 상환에 문제가 있어 말소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C. 임대차 및 기타 선순위로 접수된 권리(가처분, 가등기, 가압류등)로 인한 손해 보상 | |
법 정 비 용 |
근저당권의 무효 또는 취소를 제기하는 소송 및 담보제공자의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 등과 관련된 소송을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회사비용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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