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浦/◑ Panorama

김포고촌물류단지

천지인야 2013. 10. 12. 10:11


1. 분양대상토지

※ 필지별 세부내역은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 분양공고에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 및 토지위치 현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분양일정 및 분양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을 통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4. 신청방법

가. 신청자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신청금(분양금액의 10%, 신청금이 계약금이 됨)을 입금한 후, “우리공사 경인 아라뱃길사업처 물류마케팅팀 사무실(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번지)”을 방문하여 신청서(당사 소정양식) 및 신청금 입금증, 계약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즉시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선착순 수의분양은 신청금 입금순서가 아니고 신청금 입금 후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되며 동시에 2인 이상이 신청할 시에는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합니다.(신청접수 개시일인 2011.11.07일 오전 10시 이전에 사무실에 도착하신 신청자중 동일필지에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 신청자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분양신청 토지의 분양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금 입금 및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금 납부

입금계좌 한국씨티은행 401-01788-923 예금주 한국수자원공사

※ 신청금은 상기 지정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매입신청 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나. 귀속 및 반환 : 분양신청서 접수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금 중 분양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에 귀속되며 나머지 금액은 이자없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 동일필지 2인 이상 동시 신청된 경우 당첨자 이외의 신청금은 신청자의 환불계좌로 반환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개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법인 대표 신분증
※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금(토지분양대금의 10%) 납부 영수증
라. 사업계획서(당사 소정양식)

7. 계약체결
가. 분양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신청(분양대상자 결정)을 무효로 합니다.
나. 토지의 사용시기, 사용제한 등에 관한 확인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지의 확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경인 항만건설단 보상과(☎032-550-0216)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금납부
가. 납부방법 : 신청자가 단기납 또는 장기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 (잔금 유예) 잔금도래일이 되어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토지는 잔금을 소유권 이전 가능시기에 납부
나. 할부이자 : 사업 준공전에 분양하는 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12.6월 이후 예정)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연5.5%) 부리합니다.(단기납 또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는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음)
다. 선납할인 : 사업 준공전에 분양하는 토지로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12.6월 이후 예정) 중 빠른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를 기준으로 연 5%의 할인율(한국수자원공사가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미준공토지의 경우 선납할인액은 잔금정산시 감액조치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대금납부 약정일을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의 할부이자,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적용 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마. 면적정산 :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결과 분양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승낙은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분양대금의 100분의 50이상(부지조성공사 준공전에 토지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미납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11년 11월 ∼‘12.2월 이후 : 각 필지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물류단지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사용허가가 있어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지연손해금, 면적정산액 및 제세공과금 포함)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12년 6월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 분양토지의 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토지 등의 처분제한 등
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나. 분양받은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명의변경은 금지됩니다.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공고문, 입찰참가신청유의사항, 계약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 내용에 따라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건축당시의 주차장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인천광역시, 김포고촌물류단지는 김포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변경포함),각종 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의 협의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등의 제정·개정도 포함)
라.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 시굴ㆍ발굴조사,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허가,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등 인ㆍ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분양토지가 대부분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공유수면 매립, 김포고촌물류단지는 농경지)에 조성하는 부지이므로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잔류허용 침하량,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체결 이후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 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물류단지 조성사업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ㆍ연결하여야 하고,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성공사 현장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경우 매수인은 분양토지가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조성되므로 매립지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치 범위내에서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분양 또는 임대)은 법적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한국수자원공사>

  • 문의전화 :02-2150-0780

 






 

'▣ 金浦 > ◑ Panoram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개발계획  (0) 2013.10.18
고촌물류단지  (0) 2013.10.12
하동천 생태탐방로  (0) 2013.10.09
김포함상공원  (0) 2013.10.09
대명항  (0) 201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