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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리 지구단위 고시

천지인야 2016. 10. 21. 15:57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16-1300호 등록일 2016-09-30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50-2번지 일원의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15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7), 월곶면사무소(☎ 031-980-5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면포함)과「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김포시 홈페이지 (www.gimpo.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주민설명회 장소 및 시간
- 장소 : 월곶면사무소 회의실
- 시간 : 2016년 10월 04일 14시

2016년 09월 30일

김 포 시 장
첨부파일

고막리 공고문(안)(신문공고용).hwp
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보고서.hwp
고막리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hwp
고막리 공고문.hwp

 

김포시공고 제2016 - 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50-2번지 일원의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접수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안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15조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7), 월곶면사무소(☎ 031-980-5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내용 (도면포함)과「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지면관계상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김포시 홈페이지 (www.gimpo.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주민설명회 장소 및 시간

- 장소 : 월곶면사무소 회의실

- 시간 : 2016년 10월 04일 14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 결정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9월 30일

김 포 시 장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21,804

-

121,804

100.0

 

소 계

30,731

증) 121,804

121,804

100.0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30,731

감) 30,731

-

-

 

계획관리지역

-

증) 121,804

121,804

100.0

 

농림지역

91,073

감) 91,073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 적 율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월곶면 고막리

157번지 일원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30,731

100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월곶면 고막리

111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40,823

100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월곶면 고막리

산50-2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50,250

100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A15

고막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 도

허용용도

[용도분류표] 참조

불허용도

[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허용가구수

가구번호

A1~A8, A10~A15

필지당 2가구

A9

필지면적 400㎡ 기준으로 2가구

배 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표] 참조

형 태

색 채

외벽처리

담 장

 

◎ 용도분류표

구 분

용 도 지 역

가 구 번 호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계획

관리지역

A1, A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1층 이하)

◦허용용도의

이외의 용도

A2

A4~A5

A10~A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마목 작물 재배사

A6~A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주)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함

2. 단독주택에 입지하는 근린생활시설은 폭8m이상 도로변 1층에 한해 허용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표

구 분

계 획 내 용

배 치

◦건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동서방향의 획지는 도로변 마당설치 권장

형 태

지붕형태는 주위의 경관에 어울리게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ㆍ바닥층 수평투형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 권장

색 채

◦김포시 경관계획에 따른 색채 사용

외벽

처리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은 지상층과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한다.

담 장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m이하로 권장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수용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김포시 경관계획에 따른 색채 사용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C1, C2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로 휴게소,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주차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김포시 경관계획에 따른 색채 사용

 

■ 주민공동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F1, F2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바목 종묘배양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수용

형 태

◦개별건축계획수용

색 채

◦김포시 경관계획에 따른 색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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