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Realty Guide

부동산 매각후 양도세 신고

천지인야 2017. 1. 29. 10:32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 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낸다”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는 당해 자산의 양도ㆍ양수(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과 잠정등급확인원 등을 준비하면 된다.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등은 과세관청에서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5월에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도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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