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세금

취득세

천지인야 2017. 9. 5. 14:15

취득세:
취득세(농어촌특별세-85㎡ 이하는 없음, 지방교육세 별도 추가)는
부동산 취득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세금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시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 20%
연간:10.95%를  추가로 부과한다 (일 3/10,000)

과세표준:
취득세 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액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및
신고가 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원칙:시고 가 액, 예외:시가표준액-무신고, 신고가 액<시가표준액)

실제 신고가 액을 인정하는 경우: 법인과의 거래나 관공서 등과의 거래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물(주택)의 과세표준: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건물(주택 외):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고시)

토지: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0일쯤 고시)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산 세율
6억 원 이하 주택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원 초과
9억원이하
85㎡ 이하
2%
비과세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원초과
주택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건물등)
4%
0.2%
0.4%
4.6%
원시취득,상속
(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산 세율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매도인 매수인이
다운 계약서와 업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부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95% 부과(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배제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최대 취득세의 1.5%의 과태료 부과

인지세:
매매 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 포함) 등 증서 작성 시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포함) 소인을 붙여야 할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

인지세 금액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직업과 연령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입 무능력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

연소자(미성년자, 학생), 부녀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입 자금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고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금 출처 인정범위
신고된 수입 금액(세금 제외), 은행 대출금
배우자의 사전증여(10년간 6억 원), 취득금액 중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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