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범위가 제한된다.
다음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 (A-1) 외교
- (A-2) 공무
- (A-3) 협정
- (B-1) 사증면제
- (B-2) 관광통과
- (C-1) 일시취재
- (C-3) 단기방문
- (C-4) 단기취업
- (D-1) 문화예술
- (D-2) 유학
- (D-3) 기술연구
- (D-4) 일반연수
- (D-5) 취재
- (D-6) 종교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D-10) 구직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F-1) 방문동거
- (F-2) 거주
- (F-3) 동반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G-1) 기타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J-1) 제주도 방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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