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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천지인야 2011. 7. 18. 09:02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용어설명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 메탄(CH), 오존(O) 등 6가지 유독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이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UN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공인인증감축량이라고 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이산화탄소 환산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인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세계 주요도시들이 거래소를 유치 또는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의 경우 중국(3개소) 등 7개소에서, 유럽의 경우 런던 등 8개소, 미국시장에서 3개소가 운영되는 등 전세계 20여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4개 공공기관 중심의 탄소거래 시범실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