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藝/♧ 常識

볼라드 (bollard)

천지인야 2012. 4. 3. 01:37

볼라드 (bollard)
도면 사진 등
볼라드
< 설치사례 (송파구청 부근) >
정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라고도 하며,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 자동차의 진입로 및 우회전구간 등에서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용어설명

○ 볼라드의 설치기준

1. 밝은 색 반사 도료를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인다.
  - 보행자(특히 시각장애인 가운데 약시자)가 쉽게 단주의 위치를 확인하고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색 반사 도료 사용
  - 단주의 색상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보도포장 색상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으로 선정

2. 단주의 높이는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단주의 외곽직경은 10~20㎝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4. 단주의 간격은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하여 1.5m정도로 한다.

5. 단주의 재질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6.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서울시 볼라드 설치현황 (2006년 9월 31일 기준)

설 치 위 치
횡단보도 앞 이면도로 접속부 차량출입시설 앞
27,290 1,730 1,097 4,463
관련규정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건설교통부, 2004.12.9
유사용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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