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公開空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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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지의 위치, 조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기준을 정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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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는 달리 대지내 공지로서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가능하며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위치 및 면적 준수시 용적률 완화(허용용적률) 부여가 가능함 □ 형태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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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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