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제도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제도란 도시계획사업의 전체를 관리·감독해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 신도시 개발시에 공공에서의 기본계획, 택지조성 단계와 민간에서의 건축계획, 사업시행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적이고
이원적인 개발과정에서 비효율성 및 도시의 분절적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이에 기본구상, 개발계획, 건축계획에 이르는 도시개발의 전체적인 단계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0년대 초 뉴타운사업,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등에 최초로 MP제도가 도입돼 운영됐다.
하지만 제도운영과 관련해 법적 권한과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실행성, 구속력, 운영 효율성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도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명시했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총괄계획가 운영지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