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유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를 체비지라고 한다.
이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미리 약정을 맺게 되고 토지주로부터 일정율의 토지를 감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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