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靑少年修練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생활권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로 크게 구분된다.
생활권수련시설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분된다. 자연권수련시설은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구분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생활권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로 크게 구분된다.
생활권수련시설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구분된다. 자연권수련시설은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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