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환부(假還付)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환부는 압수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양도저당(讓渡抵當)
소비대차계약을 체결,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차주가 그 소유권을 대주에게 양도하고 차주는 목적물을 사용해 일정한 기간내에 차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양도저당이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土地超過利得稅)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지·공한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세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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