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生態面積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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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후정 및 서울광장 생태면적률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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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대상 면적(건축 대지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자연순환기능이란 우수의 투수 및 저장, 토양기능의 보전 및 개선, 미세분진 흡착, 증발산, 동식물 서식공간 등의 기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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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생태면적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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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23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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