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지정선(壁面指定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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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개방감 확보, 건축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킨 지점에 맞추어 주로 1층 벽면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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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지정선 지정 효과 -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아케이드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 또는 고층 건물의 가로 근접으로 인한 시각적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 건축물의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하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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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36조, 제37조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된 종류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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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