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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천지인야 2013. 2. 23. 11:13

용도지역
도면 사진 등

용도지역 지정사례(송파구 일대)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어설명

□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맞는 건축행위 등을 유도하고 맞지않는 행위는 규제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를 분리시켜 각 토지이용별로 같은 성질의 지역을 형성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며

□ 개발밀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함.

□ 용도지역 종류는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인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역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 ~ 79조, 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3 ~ 86조,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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