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
![]() |
![]() 용도지역 지정사례(송파구 일대) |
![]()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 |
□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맞는 건축행위 등을 유도하고 맞지않는 행위는 규제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용도를 분리시켜 각 토지이용별로 같은 성질의 지역을 형성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며 □ 개발밀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함. □ 용도지역 종류는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 ~ 79조, 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3 ~ 86조, 94조 |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교통수단 (0) | 2013.02.23 |
---|---|
벽면지정선(壁面指定線) (0) | 2013.02.23 |
GPS (위성항법장치) (0) | 2013.02.23 |
공업지역 (0) | 2013.02.23 |
공동구(共同溝) (0) | 201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