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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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업지역 지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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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되는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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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토지이용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 서울시에는 현재 준공업지역만 지정되어 있으며, 영등포구 양평동, 성동구 성수동, 금천구 독산동 등이 대표적이다. ○ 서울시 도시계획면적은 605.96㎢이고, 2006년말 기준으로 준공업지역 면적은 27.73㎢(4.58%)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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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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