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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共同溝)

천지인야 2013. 2. 23. 11:10

공동구(共同溝)
도면 사진 등


< 공동구 내부현황 >
정의
도로의 노면을 굴착하여 도로의 지하에 구축한 박스형태의 암거를 말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서는 지하매설물(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용어설명

공동구의 설치 이점은 빈번하게 도로를 파헤치지 않음으로써 도로 소통을 저해하지 않고, 도로 지하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신주를 없앨 수 있어 도시미관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서울시 공동구 결정현황 : 8개소 33.8㎞
(여의도동, 목동, 가락동, 개포동, 상계동, 상암동, 서소문동, 구파발동)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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