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共同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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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 내부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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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을 굴착하여 도로의 지하에 구축한 박스형태의 암거를 말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서는 지하매설물(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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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이점은 빈번하게 도로를 파헤치지 않음으로써 도로 소통을 저해하지 않고, 도로 지하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신주를 없앨 수 있어 도시미관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서울시 공동구 결정현황 : 8개소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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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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