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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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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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통 · 재해 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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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環境影響評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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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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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교통 · 재해 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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