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벽건축(合壁建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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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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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아케이드 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 또는 고층 건물의 가로 근접으로 인한 시각적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 건축물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하는 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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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36조, 제37조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된 종류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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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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