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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천지인야 2013. 2. 23. 11:06

용적률

도면 사진 등
용적율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용어설명

□ 산정방법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한다.

□ 산정예시

- 위의 그림처럼 1000㎡의 대지에 지하1층 100㎡, 지상 1~2층 각각 100㎡, 지상 1~4층 각각 100㎡ 등 연면적이 총 700㎡인 건물 2동을 지을 경우 용적률은 60%다.

- 용적률을 계산할때 지하층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의 산정시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도 제외한다)

- (100×2 + 100×4) /1000 ×100(%) = 60(%)

관련규정

건축법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유사용어

비교용어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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