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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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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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방법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한다. □ 산정예시 - 위의 그림처럼 1000㎡의 대지에 지하1층 100㎡, 지상 1~2층 각각 100㎡, 지상 1~4층 각각 100㎡ 등 연면적이 총 700㎡인 건물 2동을 지을 경우 용적률은 60%다. - 용적률을 계산할때 지하층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 (100×2 + 100×4) /1000 ×10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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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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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용어 :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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