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買收請求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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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 · 군수 등 당해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자(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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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시 매수여부 결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10년)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 이때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여부 결정 통보후 2년이내에 해당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미매수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에는 법 제56조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규모의 건축을 할 수 있다. 매수결정 통지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매수불가 토지안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조례 제15조) - 단독주택 3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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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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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실효제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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