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聚落地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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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락지구 지정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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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로 나뉘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지역 등에서 지정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된다. 따라서 건축기준도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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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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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 자연공원법 제18조 -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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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락의 특성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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