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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聚落地區)

천지인야 2013. 2. 23. 11:19

취락지구(聚落地區)
도면 사진 등
취락지구

< 취락지구 지정 사례 >
정의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로 나뉘며,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지역 등에서 지정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지정된다. 따라서 건축기준도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용어설명

- 건축기준 비교

구분 개발제한구역 일반단독주택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원주민 5년이상 거주민 5년미만 거주민 (가)기준 (나)기준
건폐율(%) 60 (20△) 60 40
용적률(%) 300 (100△) 300 100
층수 3층 3층
최대연면적 330㎡ (90평) 232㎡ (70평) 200㎡ (60평) 300㎡ -
비고 달성가능 용적률 180%
( 건폐율을 20%로 선택시 연면적 제한 없음)
   
관련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 '취락지구'지정기준 : 주택수 10호이상 & 호수밀도 10호/ha이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 '취락지구'지정기준 : 주택수 20호이상 & 호수밀도 20호/ha이상

○ 자연공원법 제18조 - 공원관리청은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

유사용어

○ 취락의 특성 비교
- 계획형 취락 :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락내 도로가 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 자연형 취락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도로망에 규칙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