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開發行爲許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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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은 제외)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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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한 지주인 ○모씨가 임야를 허가 절차도 받지 않고 평토작업을 하는 등 무단형질변경으로 적발돼 고발당했다. 이곳에는 아카시 나무와 잡목, 소나무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제거하고 암반으로 되어있는 경사면을 평탄하게 깎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모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현장 상황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결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사고지”로 표기하게 되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매매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모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토작업을 해도 큰 문제없을 것이라 말해 공사를 하게 됐다”며 “입목이 존재하고 경사가 심해 평탄하게 만든 후 채소 등을 심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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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3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 :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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