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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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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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 중, 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시 : 기존 500㎡의 건축물 철거하고 800㎡로 신축하는 경우 부과대상 연면적은? 1)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 : 300㎡ 800㎡ - 5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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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홈페이지(http://ife.ikl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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