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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천지인야 2013. 2. 23. 11:24

기반시설부담금
도면 사진 등

기반시설의 범위 (7개 시설)
< 기반시설의 범위 (7개 시설) >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

정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 중, 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시 : 기존 500㎡의 건축물 철거하고 800㎡로 신축하는 경우 부과대상 연면적은?

1)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 : 300㎡ 800㎡ - 500㎡ = 300㎡
2) 다른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 : 600㎡ 800㎡ - 200㎡(기초공제면적) = 600㎡

관련사이트

기반시설부담금 홈페이지(http://ife.ikl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