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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APT地區)

천지인야 2013. 2. 23. 15:28

아파트지구(APT地區)
도면 사진 등

아파트지구

정의

○ 아파트지구는 현 법령에서는 폐지된 용도지구이나,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 기존 도시계획법에 지정되었던 고밀 및 저밀의 아파트지구는 주택법 부칙 제9조(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해 사업완료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관련규정

주택법 부칙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2003.11.29 삭제)

(舊)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구역지정 현황

서울시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3개 고밀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였다.

- 저밀아파트지구(5) : 잠실, 반포, 화곡, 청담 · 도곡, 암사 · 명일

- 고밀아파트지구(13) : 잠실, 반포, 청담 · 도곡, 암사 · 명일, 서초, 원효, 이촌, 가락, 여의도,
                     서빙고, 압구정, 이수, 아시아선수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