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APT地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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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지구는 현 법령에서는 폐지된 용도지구이나,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 기존 도시계획법에 지정되었던 고밀 및 저밀의 아파트지구는 주택법 부칙 제9조(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 의해 사업완료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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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부칙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2003.11.29 삭제) (舊)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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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3개 고밀 아파트지구를 지정하였다. - 저밀아파트지구(5) : 잠실, 반포, 화곡, 청담 · 도곡, 암사 · 명일 - 고밀아파트지구(13) : 잠실, 반포, 청담 · 도곡, 암사 · 명일, 서초, 원효, 이촌, 가락,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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