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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천지인야 2013. 2. 23. 15:27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도면 사진 등
UPIS
정의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 결정조서, 도형, 이미지 등을 DB로 구축하여 조회 · 입안 · 결정 등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용어설명

▷ 서울시 UPIS의 기능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시설 · 사업 등에 대한 조회 및 도시계획 입안/결정 관리

- 각종 주제도 출력 및 웹기반의 정보조회 - 3차원 경관 조회,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 체비지, 토지형질변경, 과밀부담금 등 개별업무 관리

▷ 특징

- 통합 GUI 인터페이스 기반의 통합환경 제공

- 도시계획의 입안에서 개별 고시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합 수행 가능

관련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근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8조

유사용어
GIS, UIS, K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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