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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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위면적(일반적으로 1ha를 기준으로 함)에 살아있는 나무(立木)의 본수 또는 재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입목본수도 산정기준 - 필지단위로 측정하되 높이가 1.2m(가슴높이)까지 자란 나무만을 대상으로 측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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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본수도 100% 란 어떤 상태인가?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5㎝ 나무 20그루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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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별표3]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11조 관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 :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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