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案富/◑ 부동산용어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천지인야 2013. 2. 23. 15:26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도면 사진 등
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 50% 이하   입목본수도 50~100%
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 150~200%   입목본수도 200~250%
※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위면적(일반적으로 1ha를 기준으로 함)에 살아있는 나무(立木)의 본수 또는 재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입목본수도 산정기준

- 필지단위로 측정하되 높이가 1.2m(가슴높이)까지 자란 나무만을 대상으로 측정함
- 나무의 직경은 가슴높이에서 측정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전체 입목본수도를 산정함
ㆍ대상지의 직경별 정상입목본수 = 대상지 면적×기준 입목본수도(본/10,000㎡)
ㆍ입목본수도(%) = ∑(대상지의 직경별 입목수)/(대상지의 직경별 정상입목본수)×100

용어설명

□ 입목본수도 100% 란 어떤 상태인가?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5㎝ 나무 20그루가 있는 경우
- 또는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10㎝ 나무 14그루가 있는 경우
- 또는 100㎡의 토지에 직경 40㎝ 나무 3그루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별표3]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11조 관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 : 입목본수도 51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1퍼센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