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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천지인야 2013. 2. 23. 15:23

건폐율
도면 사진 등
건폐율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용어설명

□ 산정방법

-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한다.
-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 산정예시

- 위의 그림처럼 1000㎡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100㎡인 건물 2동을 건축할 경우의 건폐율은 20%이다.
- (100 + 100) /1000 ×100(%) = 20(%)

관련규정
건축법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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