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
![]() |
![]() |
![]()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 |
□ 산정방법 -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한다. □ 산정예시 - 위의 그림처럼 1000㎡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100㎡인 건물 2동을 건축할 경우의 건폐율은 20%이다. |
![]() |
건축법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
'♣ 案富 >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형공장 (0) | 2013.02.23 |
---|---|
벽면한계선(壁面限界線) (0) | 2013.02.23 |
유원지(遊園地) (0) | 2013.02.23 |
랜드마크(landmark) (0) | 2013.02.23 |
도시환경정비사업 (0) | 201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