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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遊園地)

천지인야 2013. 2. 23. 15:22

유원지(遊園地)
도면 사진 등
정의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용어설명

“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요시설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다.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이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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