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遊園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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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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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라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요시설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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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이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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